회원가입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안내의 내용에 동의하셔야 회원가입 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약관

전자상거래에 관한 이용약관

 

1(목적)

이 약관은 피엠더블유글로벌㈜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운영하는 셀리진 드림몰(이하 드림몰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셀리진 드림몰과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PC통신, 무선 등을 이용하는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이 약관을 준용합니다」

 
2(정의)

1. “드림몰이란 피엠더블유글로벌㈜이 재화 또는 용역(이하재화등이라 함)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하며, 아울러 드림몰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2. “이용자드림몰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드림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3. ‘회원이라 함은 드림몰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드림몰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드림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4.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드림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3 (약관등의 명시와 설명 및 개정)

1. “드림몰은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 전화번호 · 모사전송번호 ·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신고번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피엠더블유글로벌() 드림몰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다만, 약관의 내용은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2. “드림몰은 이용자가 약관에 동의하기에 앞서 약관에 정해져 있는 내용 중 청약철회 ·배송책임 ·환불조건 등과 같은 중요한 내용을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의 연결화면 또는 팝업화면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의 확인을 구하여야 합니다.

3. “드림몰은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4. “드림몰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몰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이 경우 "드림몰은 개정전 내용과 개정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5. “드림몰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드림몰에 송신하여 드림몰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4(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드림몰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①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구매계약의 체결  

     ② 구매계약이 체결된 재화 또는 용역의 배송  

     ③ 기타 드림몰이 정하는 업무

2. “드림몰은 재화 또는 용역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경우에는 장차 체결되는 계약에 의해 제공할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경된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 및 제공일자를 명시하여 현재의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을 게시한 곳에 즉시 공지합니다.

3. “드림몰이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한 서비스의 내용을 재화등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전항의 경우 드림몰은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드림몰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5(서비스의 중단)

1. “드림몰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드림몰은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 “드림몰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사업종목의 전환, 사업의 포기, 업체간의 통합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드림몰은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당초 드림몰에서 제시한 조건에 따라 소비자에게 보상합니다. 다만, “드림몰이 보상기준 등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용자들의 마일리지 또는 적립금 등을 드림몰에서 통용되는 통화가치에 상응하는 현물 또는 현금으로 이용자에게 지급합니다.


6(회원가입)

1. 이용자는 드림몰이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2. “드림몰은 제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①가입신청자가 이 약관 제7조제3항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제7조제3항에 의한 회원자격 상실후 3년이 경과한 자로서 드림몰의 회원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③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드림몰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회원가입계약의 성립시기는 드림몰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4. 회원은 제15조제1항에 의한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전자우편 기타 방법으로 드림몰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7(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1. 회원은 드림몰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드림몰은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2.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드림몰은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① 가입 신청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② “드림몰을 이용하여 구입한 재화등의 대금, 기타 드림몰이용에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③ 다른 사람의 드림몰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④ “드림몰을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⑤ 회사에서 정하는 규정이나 공지내용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ex.뷰티플래너 영업관리 규정)

3. “드림몰이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시킨후, 동일한 행위가 2회이상 반복되거나 30일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드림몰은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4. “드림몰이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전에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8(회원에 대한 통지)

드림몰이 회원에 대한 영업정책이나 보상플랜 및 업무절차를 변경시킬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변경이 있을시 전자우편(E-mall) 또는 문자(SMS)서비스,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9(구매신청)

드림몰이용자는 드림몰상에서 다음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구매를 신청하며, “드림몰은 이용자가 구매신청을 함에 있어서 다음의 각 내용을 알기 쉽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회원인 경우 제2호 내지 제4호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① 재화등의 검색 및 선택  

     ②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또는 이동전화번호) 등의 입력  

     ③ 약관내용, 청약철회권이 제한되는 서비스, 배송료·설치비 등의 비용부담과 관련한 내용에 대한 확인  

     ④ 이 약관에 동의하고 위 3.호의 사항을 확인하거나 거부하는 표시(, 마우스 클릭)  

     ⑤ 재화등의 구매신청 및 이에 관한 확인 또는 드림몰의 확인에 대한 동의  

     ⑥ 결제방법의 선택

 
10 (계약의 성립)

1. “드림몰은 제9조와 같은 구매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면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① 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② 미성년자가 담배, 주류등 청소년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는 경우  

     ③ 기타 구매신청에 승낙하는 것이 드림몰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2. “드림몰의 승낙이 제12조제1항의 수신확인통지형태로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3. “드림몰의 승낙의 의사표시에는 이용자의 구매 신청에 대한 확인 및 판매가능 여부, 구매신청의 정정 취소등에 관한 정보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11(지급방법)

드림몰에서 구매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은 다음 각호의 방법중 드림몰이 허용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드림몰은 이용자의 지급방법에 대하여 재화 등의 대금에 어떠한 명목의 수수료도 추가하여 징수할 수 없습니다.

1. 폰뱅킹, 인터넷뱅킹, 메일 뱅킹 등의 각종 계좌이체  

2. 선불카드, 직불카드, 신용카드 등의 각종 카드 결제  

3. 온라인무통장입금  

4. 전자화폐에 의한 결제  

5. 수령시 대금지급  

6. 마일리지 등 드림몰이 지급한 포인트에 의한 결제  

7. “드림몰과 계약을 맺었거나 드림몰이 인정한 상품권에 의한 결제  

8. 기타 전자적 지급 방법에 의한 대금 지급 등

 
12(수신확인통지·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

1. “드림몰은 이용자의 구매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수신확인통지를 합니다.

2.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후 즉시 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고 드림몰은 배송전에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요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미 대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제15조의 청약철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

 
13(재화등의 공급)

1. “드림몰은 이용자와 재화등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이용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화 등을 배송할 수 있도록 주문제작, 포장 등 기타의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다만, “드림몰이 이미 재화 등의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는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조치를 취합니다이때 드림몰은 이용자가 재화등의 공급 절차 및 진행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합니다.

2. “드림몰은 이용자가 구매한 재화에 대해 배송수단, 수단별 배송비용 부담자, 수단별 배송기간 등을 명시합니다. 만약 드림몰이 약정 배송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드림몰이 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4(환급)

드림몰은 이용자가 구매신청한 재화등이 품절 등의 사유로 인도 또는 제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재화 등의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금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15(청약철회 등)

1. “드림몰과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수신확인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회원은 3, 일반소비자는 14일 이내에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는 재화등을 배송받은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품 및 교환을 할 수 없습니다.

     ① 이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③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④ 같은 성능을 지닌 재화등으로 복제가 가능한 경우 그 원본인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⑤ 주문일로 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

3. 2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 드림몰이 사전에 청약철회 등이 제한되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거나 시용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이용자의 청약철회등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4. 이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때에는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16(청약철회 등의 효과)

1. “드림몰은 이용자로부터 재화 등을 반환받은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합니다. 이 경우 드림몰이 이용자에게 재화등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2. “드림몰은 위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서 이용자가 신용카드 또는 전자화폐 등의 결제수단으로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등의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합니다.

3. 청약철회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드림몰은 이용자에게 청약철회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어 청약철회등을 하는 경우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드림몰이 부담합니다.

4. 이용자가 재화등을 제공받을때 발송비를 부담한 경우에 드림몰은 청약철회시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를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합니다.

 
17(개인정보보호)

1. “드림몰은 이용자의 정보수집시 구매계약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다음 사항을 필수사항으로 하며 그 외 사항은 선택사항으로 합니다.

     ① 성명  

     ② 생년월일   

     ③ 주소  

     ④ 전화번호  

     ⑤ ID(회원의 경우)  

     ⑥ 비밀번호(회원의 경우)  

     ⑦ 전자우편주소(또는 이동전화번호)

2. “드림몰이 이용자의 개인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반드시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3. 제공된 개인정보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없이 목적외의 이용이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몰이 집니다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① 배송업무상 배송업체에게 배송에 필요한 최소한의 이용자의 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경우  

     ②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③ 재화등의 거래에 따른 대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 도용방지를 위하여 본인확인에 필요한 경우  

     ⑤ 법률의 규정 또는 법률에 의하여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4. “드림몰이 제2항과 제3항에 의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 책임자의 신원(소속,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3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사항(제공받은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22조제2항이 규정한 사항을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해야 하며 이용자는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5. 이용자는 언제든지 드림몰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드림몰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이용자가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드림몰은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6. “드림몰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18(“드림몰의 의무)

1. “드림몰은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재화·용역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2. “드림몰은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3. “드림몰이 상품이나 용역에 대하여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 소정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함으로써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4. “드림몰은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19(회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1. 17조의 경우를 제외한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2.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3. 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드림몰에 통보하고 드림몰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20(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신청 또는 변경시 허위 내용의 등록

2. 타인의 정보 도용

3. “드림몰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4. “드림몰이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5. “드림몰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6. “드림몰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몰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8. 대중매체를 통한 회사 광고 또는 인쇄물 제작 행위 금지

9. 상품 도매행위 및 상품판매가격 파괴행위

10. 인터넷 사이트 관련 판매행위

11. 상품 변경 및 재포장 행위

12. 뷰티플래너 영업관리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1(연결드림몰과 피연결드림몰간의 관계)    

1. 상위 드림몰과 하위 드림몰이 하이퍼 링크(: 하이퍼 링크의 대상에는 문자, 그림 및 동화상 등이 포함됨)방식 등으로 연결된 경우, 전자를 연결 드림몰”(웹 사이트)이라고 하고 후자를 피연결 드림몰”(웹사이트)이라고 합니다.

2. 연결드림몰은 피연결드림몰이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재화등에 의하여 이용자와 행하는 거래에 대해서 보증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을 연결드림몰의 초기화면 또는 연결되는 시점의 팝업화면으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 거래에 대한 보증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2(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드림몰이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드림몰에 귀속합니다.

2. 이용자는 드림몰을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드림몰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드림몰의 사전 승낙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3. “드림몰은 약정에 따라 이용자에게 귀속된 저작권을 사용하는 경우 당해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23(분쟁해결)

1. “드림몰은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피해보상처리기구를 설치 ·운영합니다.

2. “드림몰은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해 드립니다.

3. “드림몰과 이용자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의뢰하는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4. 20조 이용자의 의무 조항을 위반 시 경고 및 강제 탈퇴 등의 회사의 규정에 따릅니다. 이에 대한 불이익은 회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24(재판권 및 준거법)

1. “드림몰과 이용자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2. “드림몰과 이용자간에 제기된 전자상거래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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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의 체결 및 이행 

 이용목적 소멸일

 ㈜대한통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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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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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원수당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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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엠더블유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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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리란 판매원을 호칭하며 판매점장이나 추천인과 고용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며, 어떠한 경우에도 판매점()을 대표하거나 대리인이라 칭해서는 아니 되며 이와 관련하여 오인되는 발언 및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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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자율의사에 의해 본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미성년자, 공무원 기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대상자가 아님을 확약합니다.  

또한, 아래에 명기된 셀리 등록약관에 있는 모든 사항을 숙지하였으며 그 내용이 모두 본 계약에 포함됨을 동의하고 셀리 계약에 동의합니다.  

 

셀리 등록약관

 

계약자 본인은 판매점(이하'')의 셀리 (이하’)가 되고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한다.
본 계약은 당 사가 수락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당사의 재량에 따라 승낙 또는 거절할 수 있다.

계약자 본인은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인자로써 공무원, 교사 또는 당사의 임직원이 아니고방문판매법 제15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어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임을 확인한다.

 

1(약정의 목적)
본 약정은 갑과 을이 방문판매나 후원방문판매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판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당사자간의 신의성실원칙에 의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정한 거래관계를 유지하며, 상호 경제적 이익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반 권리와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상호협력)
갑과 을은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항에 대해 상호 협력한다.
1. 
갑은 을의 영업향상과 판매증진을 위하여 영업 및 판매 활동을 권장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협력한다.
2. 
갑은 소비자가 상품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제반 정책의 실시에 노력하고 을은 이에 협력한다.

 

3(제반서류 제출의무)
갑과 을의 거래 시 을은 갑의 요청서에 의해 다음 각항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을은 갑에게 셀리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상기 1항 외 갑이 을에게 추가로 서류를 요구할 시에는 을은 이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4(판매방법 및 교육)
1. 
갑은 을에게 판매증진에 필요한 상품 및 미용 지식의 향상을 위하여 상품교육을 포함한 제반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상품판매 행위는 을이 갑에게 주문한 상품으로 하고. 갑은 신상품 출하 및 정책에 의한 판매 권장을 을에게 할 수 있다.
2. 
갑은 을이 고객에게 판매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상품의 품질 향상과 제반 운용에 최선을 다하며, 을은 이에 적극 협조한다.

 

5(상품교환 및 보충)
을은 갑에게 매입한 상품이 다음 각항에 해당될 경우에 한하여 교환 및 보충을 요구할 수 있다.
1. 
을은 상품인수 즉시 이를 검사하고 상품 품질불량, 수량부족, 변질, 기타 하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갑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을은 이로 인한 물품교환 및 대금 감액 또는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다.
2. 
본조 1항의 사유를 즉시 발견할 수 없을 시 을은 상품 수령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본조 1항의 내용을 갑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을은 이로 인한 물품 교환 및 대금 감액 또는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다.
3. 
상품인수 후 을의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상품의 하자에 대하여는 을의 책임으로 한다.

 

6(판매제한)
갑은 을과 거래함에 있어 을이 상품대금 변제능력에 비하여 과다한 상품공급 및 거래 요구 시 갑은 이를 판단하여 상품의 공급 수량을 제한 또는 중단할 수 있다.
 
7(제반지원 및 자료요청)
1. 
갑은 을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무상으로 판매용구 및 판촉물을 공급할 수 있으며 을은 판매향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
2. 
갑은 을의 영업현황관리, 판매촉진, 경영지도 지원을 목적으로 을의 영업관련 장부 및 기타 제반 자료를 열람 또는 제출 의뢰를 할 수 있고 을은 이에 적극 협조한다.

 

8(상품대금의 결제)
1. 
을은 갑의 판매원으로서 최종소비자 결제를 원칙으로 한다.
2. 
을이 갑의 상품을 자가소비 시 상품의 대금은 갑이 인정하는 수단과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9(권리양도 제한)
1. 
을은 갑의 동의없이 약정 상의 권리 및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위임할 수 없다.
2. 
, 갑이 경영상의 문제로 영업의 양수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갑의 판매점이 방판사업자에서 후방사업자로 전환될 경우, 을은 갑이 양도하는 판매점이나 전환되는 판매점에 본 약정의 권리 및 의무가 양도되는 것에 동의한다.

 

10 (비밀유지 및 규정준수 의무)
1. 
을은 계약 존속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갑과의 거래관계에서 취득한 갑의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유용한 정보와 본 약정 상의 내용을 비밀로 유지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을은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제 법령 및 본 약정의 이행을 위하여 갑이 정한 규정을 준수한다.

 

11(유통질서 준수 의무)
을은 제품 판매에서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판매점의 내규에 따라 제재를 받는다.
을은 타 판매점 및 셀리 간의 거래를 할 수 없다.
을은 타 셀리의 고객과 거래를 할 수 없다.
을은 방문판매법에서 정한 판매방식으로만 판매하여야 하고 아래 판매 행위는 할 수 없다
    -
최종소비자가 아닌 자에게 판매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에게 비대면 방식으로 판매하는 행위

 

12(자격 해지 등)
1.
갑 또는 을은 상대방에게 다음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상대방에 대한 통지로 본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을이 갑의 사전 동의 없이 영업권을 타인에게 양보하는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신용정보 기관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되어 중대한 신용 상실이 있는 경우.
   
천재지변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정상적인 거래관계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2.
을에게 아래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갑은 상당한 기간 내에 시정할 것을 서면 등(이메일, SNS 등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보할 수 있고, 을이 해당 기한 동안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갑은 본 약정에 따른 을의 자격을 중지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을이 본 약정을 위반한 경우
   
을이 본 약정을 충실히 이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을이 방문판매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본 약정이 해지되는 경우 을의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을은 즉시 모든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갑은 재고상품의 회수, 담보의 실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외상미수금에 대해서는 정상적 거래에 한하여 양도양수 한다.

 

13(정산 등)
1. 
본 약정이 종료되었을 경우 을은 갑의 상품대금 중 미지불된 상품대금에 대하여 갑의 요구에 따라 즉시 변제하여야 한다.
2. 
을이 갑으로부터 구입한 상품을 반환하거나 청약철회를 한 경우, 갑은 반환되거나 청약 철회된 상품을 기초로 하여 을에게 지급했던 수당 등을 차감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경우에는 이로 인해 소멸된 해당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4(반품처리)
본 약정의 종료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 갑은 을에게 제공한 을의 재고상품 중 하자가 없는 상품에 한하여 갑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반품 처리할 수 있다.

 

15(청약철회)
1.
을과 구매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을에게 우선적으로 청약철회를 해야 하며 법령에 따라 을과의 청약철회가 불가할 경우 갑에게 청약철회를 한다.
2.
을은 갑에게 아래의 내용을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재고보유에 관하여 갑에게 허위보고 등 방법으로 과다하게 재고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제품이 훼손되어 있는 경우
3.
갑과 체결한 제품 등 구매계약은 피엠더블유글로벌() 및 직접판매 공제조합과의 피해보상 약관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인 경우 구매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금환급액의 100% (3개월 기간 동안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
   
판매원인 경우 구매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금환급액의 90% (3개월 기간 동안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

상기 3항은 후원방문판매인 경우 적용

 

16(수당지급규정)
갑은 을에게 판매 및 관리능력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17(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본 약정과 관련하여 갑이 을로부터 취득한 개인신용정보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제 3자에게 제공하거나 활용하는 경우 을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로서, 을은 본 약정의 체결 및 종료, 을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거래현황 등 본 약정과 관련된 을의 신용정보를 갑이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제공 및 이용자 등에게 제공하여 을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서 활용하거나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서 활용하는데 동의한다.
이는 본 약정이 연장되는 경우에도 유효하다.

 

18(관할법원 

본 약정과 관련하여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갑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19(준용)
본 약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상관례나 셀리 유의사항을 준용한다.

 

회원유의사항

회원 유의사항

 

1. 본 유의사항은 피엠더블유글로벌(이하 "회사"라 한다)과 계약한 방문판매점(이하판매점이라 한다) 또는 후원방문판매점(이하 '판매점'이라 한다)에 판매원(이하 "셀리")으로 가입한 셀리가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명기한 것이다.

2.
본 유의사항은 셀리 가입신청서, 거래약정서 등의 규정과 함께 셀리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된다.
 
3.
셀리가 상기 2항의 계약조건에 포함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 회사는 판매점장을 대신하여 경고, 자격정지 및 해지 등의 절차를 통해 셀리에게 부여한 권리를 제한 또는 상실케 할 수 있다.

 

4. 셀리는 본 유의사항에 명시된 사항들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5. 회사는 판매점의 영업정책이나 보상플랜 및 업무절차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판매점을 대신하여 전자우편(E-mail) 또는 문자서비스(SMS)로 고지하거나 판매점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1장 총칙

 

1 (목적)
본 규정은 판매점과 소속 셀리 간의 상호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상품의 공급과 판매활동의 건전하고 올바른 유통문화를 정착시킴과 동시에 판매점 그리고 셀리 모두의 발전을 목적으로 운영한다.

2 (적용범위)
판매점은 셀리 관리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적용대상)
본 규정의 적용대상은 판매점과 계약관계가 있는 셀리로 한다.

4 (관련법률 적용)
본 규정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기초로 한다.

 


2장 셀리 등록

 

5 (셀리 자격)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셀리로 등록할 수 있으며, 연령, 학력, 경력, 직업, 성별, 종교, 기타 신체적 결함 등에 자격제한을 받지 않는다.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15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이 제한된다.

6 (등록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이 제한된다.
1.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교원
2. 
법인
3. 
회사와 판매점의 지배주주 또는 임직원
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등록 당시 만 19세 미만인 자
6. 
법률이 인정하는 행위 무능력자 또는 의사 무능력자
7. 
군인, 대학생
8. 
기타 실업급여 수급자 및 소속된 기관에서 방문판매원으로 가입을 금지한 경우

위 등록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등록한 셀리에 대해서 판매점 또는 판매점의 요청에 따라 회사는 즉시 자격을 해지할 수 있으며, 기타 법률 및 셀리로 등록 전 관계기관의 제한으로 인한 셀리의 불이익에 대하여 이를 구제할 의무가 없다.

7 (셀리 등록)
1. 
모든 셀리는 반드시 실명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판매점은 등록된 셀리 본인의 자격 만을 인정한다. 차명으로 가입한 후 타인에 대한 권리 주장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 한다.
2. 
판매원 등록은 공식 홈페이지 또는 지정온라인 매체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다.

8 (셀리 자격 승인)
셀리 자격은 등록 신청자가 판매점 회원관리 통합전산망으로부터 고유한 셀리 번호(ID)를 부여받을 떄 효력이 발생하며 셀리 자격 승인 여부는 판매점의 고유권한으로 한다.

9 (셀리 법적책임)
셀리는 판매점의 영업방침과 보너스제도 및 상품구매 등에 대하여 각자가 자신의 의사로 판매활동을 행하는 독립사업자로 셀리 스스로 판단하고 활동한 모든 행위에 대하여 법률적 책임을 진다.

 

10 (셀리 정보관리)
셀리 등록 시, 가입절차에 따라 개별 신상 및 추천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등록된 정보의 하자에 대한 책임은 제출 당사자에게 있다. 또한 셀리 개인정보(주소/전화번호 등) 및 기타 필요한 정보에 대하여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판매점으로 통보하거나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를 수정하여야 하며, 미 통보 및 미 수정에 따른 모든 책임(우편물의 반송 등)은 셀리 본인에게 있다.

 


3장 셀리의 의무

11 (정보숙지 및 전달의 의무)
판매점은 셀리 등록 시 판매점의 제반 규정 및 상품정보를 제공하고 셀리는 등록 후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모든 규정과 정보를 숙지해야 하며 반드시 공식적으로 제시된 정보만을 전달하되 내용을 왜곡 또는 과장되게 전달하지 않는다.

12 (성실한 판매활동의 의무)
모든 셀리는 본인이 직접 상품을 사용한 후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확신이 있을 때 성실하게 판매활동에 임하여 본인이 소개한 셀리 또는 본인이 상품을 판매한 소비자에 대한 모든 판매활동의 책임을 진다. 또한 모든 셀리는 자신이 소개한 셀리 또는 상품을 판매한 소비자에게 청약철회에 필요한 자신의 연락처, 주소 등을 반드시 고지하여야 한다.

13 (교육후원 의무)
판매점 중 후원방문판매 판매점에 등록한 셀리는 본인이 소개한 셀리에 대한 후원활동을 통하여 후원수당을 지급받게 되므로 지속적인 교육과 관리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4 (납세의 의무)
모든 셀리는 상품판매, 소계, 후원 등을 통하여 수입이 발생될 경우 대한민국 세법에 따라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15 (관계법령 및 제반규정 준수의무)
모든 셀리는 등록과 동시에 판매점의 제반 규정에 동의하고 서약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셀리는 판매 활동을 함에 있어서 관계 법률 및 판매점이 제정한 규정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

 


4장 셀리의 자격 및 활동

16 (셀리의 유효기간)
셀리의 유효기간은 가입 월 또는 마지막 구매 실적이 있는 월의 익월부터 6개월이 되는 월의 말일까지로 한다. 자격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셀리는 익월 초 자동 탈퇴 처리된다(본 규정은 별도의 공지를 통해 시행한다).

17 (청약철회에 의한 수당소멸)
청약철회자 본인 및 본인이 소개한 셀리의 상품구매에 관한 계약이 청약이 철회(이하 '반품'이라 한다)된 때에는 계약이 소급적으로 소멸되며 이로 인한 각종 수당 지급의 원인이 소멸되므로 기 지급받은 수당은 부당이득에 해당되어 환수 및 공제를 원칙으로 한다.

 

18 (교환)
교환이라 함은 셀리가 구입한 상품을 구입 후 3개월 내에 상품에 하자 또는 결함이 있어 동일 상품으로 교환요청시, 3개월 품질보증제도에 의거 동일 상품으로 교환 가능 한 제도를 의미한다.

 

19(셀리 명의변경)
명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사망으로 인한 상속 시
2.
상속의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한 상속절차를 따른다.

 

 

5장 셀리 금지사항 및 셀리 자격 직권해지

20 (동의 없는 회원 등록)
셀리는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를 셀리로 등록하여서는 아니 된다.

21 (차명 등록 및 유인 행위 금지)
1. 
셀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판매원으로 활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셀리는 타 셀리에게 소개자 또는 추천인을 변경하도록 직·간접적으로 제안, 유도, 또는 기타 다른 방법으로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셀리의 차명등록 행위는 징계와 등록무효를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2 (등록제한자 등록)
셀리 본 규정 제 6조에 해당되는 자를 셀리로 가입시켜서는 아니 되며, 가입이 확인되는 경우 즉시 등록 무효 처리한다.

23 (셀리 등록 또는 판매계약의 강요)
셀리는 상품판매에 대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철회 또는 계약의 해지 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위력을 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24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 유포)
셀리는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으로 사용하여 상대방과 거래를 유도하거나, 상품의 가격 품질 등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알리거나, 실제보다 현저히 우량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되며 더불어 회사의 공식적 표명 이외에 본인의 임의적 해석이나 의견을 피력하여서도 안 된다.

25 (부담을 주는 행위 및 의무부과 행위)
신규로 셀리로 등록한 자와 등록을 원하는 자에게 가입비, 판매보조물품, 교육비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대통령이 정하는 수준 이상의 부담을 주는 행위 및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26(청약철회 관련 행위)
셀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청약철회 또는 계약의 해지 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상품의 일부를 훼손하거나 주소/전화번호 등을 변경(연락 두절)하는 행위 또는 반품을 억제한 목적으로 상품 사용의 지연을 유도하는 행위
2. 
본인의 동의 없이 상품을 반품하거나 교환하는 행위
3. 
고의로 상품을 반품 또는 반품과 탈퇴를 동시에 하여 본인명의/차명으로 소개자를 변경하여 등록하는 행위 또는 이와 같이 가입할 것을 유도하는 행위
4. 
타 회사 이동 등 기타 목적으로 타 회원의 반품을 의도적으로 유도하여 조직적으로 집단 반품하는 행위

27 (무리한 구매 또는 강매)
1. 
셀리는 상대방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상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청구하는 등 상대방에게 상품을 강매해서는 아니 되며, 특히 소개자 또는 직하위 셀리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해서도 아니 된다.
2. 
셀리는 본인 또는 상위의 자격기준 달성 및 수당 발생을 목적으로 무리하게 상품을 구매하거나 직하위 셀리로 하여금 유도 또는 부담을 주거나 강매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3. 
셀리는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팩스전송, 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상품을 구입토록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8 (사회적인 신분을 이용한 판매 행위)
셀리는 사회적인 신분 등을 이용하여 타인을 자신을 소개자로 하여 셀리로 등록을 강요하거나 유명인, 연예인 등 등록하지 않은 자를 등록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셀리를 등록시키거나 상품 판매를 해서는 아니 된다.

29 (회사 임직원 및 독점권 등의 사칭 행위)
1. 
모든 셀리는 고용 또는 동업 관계가 아니며, 어떠한 경우에도 회사나 판매점을 대표한다거나 임직원으로 사칭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2. 
모든 셀리는 회사의 상품을 타사 상품이라 사칭하거나 독점 판매권 및 지역 독접권을 사칭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30 (과대광고 및 정보전달 의무 태만)
셀리는 상품 및 수당제도에 대하여 잘못되거나 과장된 정보를 전달해서는 아니 되며, 상품판매 후 연락을 두절하거나 상품만 전달하고 사후관리를 방치하여서도 아니 된다.

31 (사행심 조장 및 매출유도)
셀리는 수당제도를 홍보하면서 사람만 가입시키면 단 시간에 돈을 번 수 있다는 말로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소비자의 투자를 유도하는 행위, 사업을 할 수 없는 자(학생/미성년자/노약자/의사 · 행위 무능력자 등)에게 매출을 유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32 (셀리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셀리는 소비자 및 관련 회원에 관한 정보를 재화 등의 배송, 대금정산 등의 셀리 활동과 관련 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33 (대충매체 광고 및 이를 통한 판매 행위)
1. 
대충매체를 통한 회사 광고 또는 인쇄물 제작 행위 금지
    ①
상표권자인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 대충매체 등에 회사 관련 사항이나 상품을 광고해서는 아니 된다.
    ②
상표권자인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 회사(상호/로고) 인쇄물을 제작 · 배포 ·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③
셀리는 상표권자인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는 자신의 사업체 건물 또는 차량 외부에 회사의 상호나 로고 등을 부착할 수 없으며(플랜카드/포스터 포함) 회사의 제품명 및 로고를 이용하여 전화번호 등에 등록할 수 없다. 
2. 
상품 도매행위
모든 셀리는 상품을 판매점으로부터 직접 구매하여야 하며, 재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상품을 공급해서는 안 된다.
3. 
상품 변경 및 재포장 금지
    ① 
셀리는 상품의 내용물을 추가, 변경할 수 없으며, 상품의 포장을 개봉, 훼손하거나 포장에 명시된 사항이나 라벨을 훼손, 변경 또는 제거하여 판매할 수 없다.
    ② 
판매점의 수당제도나 판매 방식을 벗어난 방식으로 판매, 전달할 수 없다. 
4. 
인터넷 사이트 관련 행위 금지
    ①
셀리는 온라인을 통해 셀리 모집 유도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블로그/인스타그램/카카오스토리 등 제품소개, 후기 기타 모든 온라인 활동을 말함)
    ②
회사 공식 홈페이지로 오인할 수 있는 회사의 상호 혹은 상표를 이용하여 광고성 전자 메일 등을 발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상품의 효능, 효과 등을 과장하여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상표권자인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 회사 상호 혹은 상표를 이용하여 광고성 전자 메일 등을 발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쇼핑몰, 오픈마켓, SNS, 블로그, 카페, 밴드 카카오 등을 통한 판매행위 일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4 (지위남용 및 교육후원 의무태만)
셀리는 지위를 이용하여 타 셀리에게 부담을 느끼는 요구 또는 셀리의 자격 여부를 결정짓는 중대한 발언 및 폭언 등을 공공연하게 하거나 판매, 교육, 후원활동을 성실히 하지 않고 잘못된 사업 관행을 방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35 (회사 및 셀리에 대한 비방)
셀리는 회사, 판매점 또는 타 셀리를 공개 또는 비공개적 장소에서 고의적으로 비방하는 행위 또는 사실 그대로를 전달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과적으로 회사, 판매점 또는 타 셀리의 명예를 훼손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6 (셀리 권리의 양도/양수)
셀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셀리의 자격을 음성적으로 양도/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판매조직 및 셀리의 권리 및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양수 하여서는 아니 된다.

37 (금전거래 상품전달 불이행)
1.
셀리는 회사의 조직을 이용하여 상품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상품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정거래만을 하는 행위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2.
셀리는 판매(계약)이후 상품을 제대로 전달하거나 전달됨을 확인하여야 하며 상품거래에 관한 설명 등을 고지(설명)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38 (회사 또는 셀리 간의 물의)
셀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업무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개인의 요구만을 주장하며 회사 업무 및 판매원의 사업을 방해하는 행위 또는 회사 또는 판매점의 교육, 세미나 등의 장소에서 소란, 폭력, 폭언, 협박, 위협 등의 무력을 행사하는 행위
2. 
금전 및 신용카드 부정사용 등과 관련하여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셀리 상호간에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

39 (조직 내 조직형성)
판매조직 내에 별도의 목적(별도사업/친목도모/기타)으로 그룹을 형성하여 별도의 호칭을 공공연하게 사용하거나 판매의 목적보다는 그룹의 목적을 우선시하는 경우 또는 특정지역, 특정 셀리를 규합하여 직급자의 개인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40 (타 셀리에 대한 무분별한 모함)
셀리는 구체적 증거 없이 타 셀리 회원의 징계를 요구하며 허위로 집단서명을 제출하는 행위 또는 민원 제기 이후 오해 갈등의 해소를 이유로 징계 해제를 건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1 (비윤리적 사업행위)
셀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불륜, 가정불화로 인한 가출, 기타 남/녀 셀리 간 비윤리적 행위
위 사항은 개인적 문제에 해당되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셀리 간의 올바른 판매문화와 질서를 흐리고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하거나 타 셀리 에게 모범을 보이지 못해 그 파장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판매점은 회사가 셀리 자격해지 및 기타 조치를 할 수 있다.
2. 
셀리 등록 및 매출과 관련하여 허위로 등록하거나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42 (현금유용행위에 대한 조치)
타 셀리의 현금 매출을 본인 및 타인의 카드로 대체하고 현금을 유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회원자격 정지 및 자격을 해지될 수 있다.

 

 

6장 재화등의공급, 청약철회, 교환규정


43 (재화등의 공급)
1.
판매점은 이용자와 재화등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거나 천재지변의 상황이 아닌 이상,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화등의 배송이 완료될 수 있도록 주문제작, 포장등 기타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때 판매점은 구매자가 재화 등의 공급절차 및 진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한다.
2.
판매점은 배송시 상품이 파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포장을 하여야 하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판매원의 청약과 재화 등을 공급하는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한 서면(이하"공급서"라 한다)을 재화 등에 첨부하여 판매원에 송부한다.

 

44(청약철회 등)
1.
판매점과 공급서를 제공받은 판매자는 교부 받은 날로부터3개월(다만, 그 서면을 교부 받은 때 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의 공급을 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다.
2.
재화 등을 배송 받은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품 및 교환을 할 수 없다.
    ① 
판매원 또는 구매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② 
구매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한 경우
    ③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④ 
포장 또는 정품인증 라벨이 훼손되어 유사 상품 등으로 복제나 교환이 의심되는 경우
3.
판매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때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과 관계없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 2-④에 해당할 경우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품 및 교환이 불가하다.
4.
청약철회비용공제안내(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에 의거)
    ① 
상품 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반품 시 상품 금액의 0% 공제
    ② 
상품 인도일로부터 1개월 경과 2개월 이내 반품 시 상품 금액의 5% 공제
    ③ 
상품 인도일로부터 2개월 경과 3개월 이내 반품 시 상품 금액의 7% 공제
    ④ 
반품하는 상품으로 인해 지급된 보수가 있을 경우 환수 절차가 완료된 후 진행한다.

 

45(청약철회등의효과)
1.
판매점은 판매원으로부터 재화 등을 반환 받은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하며, 회사와 판매점 간에 승인된 경로와 방법에 의해서 환급을 진행한다. (현금 주문의 경우 등록된 계좌로 3영업일이내, 카드 주문일 경우 3~7영업일이내) 이경우 판매원에게 재화 등의 환급을 지연한때에는 지연 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2.
판매점은 위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서 구매자가 신용카드 또는 전자화폐 등의 결제수단으로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 등의 대금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한다.
3.
청약 철회 등의 경우 공급 받은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기본적으로 주문자가 부담하며, 판매점은 판매원에게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다.
4.
수령인이 수취 거부나 변심으로 반품을 원하는 경우 왕복배송비는 판매자가 부담하며, 실 제 환불은 반품 요청된 상품이 반품접수처에 접수된 후 처리된다
5.
수령인이 부재중이거나 수취인 주소불명으로 인해 반송되어 다시 배송되는 경우 해당 배송비는 판매자가 부담한다.
6.
모든 반품 시, 수령인은 판촉물 등의 형태로 지급된 경품 및 사은품을 반납하여야 하며, 사은품을 사용하였을 경우 판매점은 해당 금액만큼 차감하여 환불한다. 다만, 회사나 판매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한 반품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7장 윤리위원회 운영 및 제재의 종류

46 (윤리위원회 운영)
회사와 판매점은 올바른 사업문화 정착과 타 회원들의 선의의 피해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및 규정에 위반되었을 시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종 징계처리를 할 수 있으며 징계 대상자들은 이 결정에 따라야 한다.
1. 
윤리위원회는 상품공급사, 교육컨셀팅사, 교육그룹담당자 등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2. 
징계처리과정까지의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위반행위 발생 시 자료 첨부하여 접수
    ② 
위반 셀리에 답변 및 소명자료 요청
    ③ 
사실 확인 및 실태조사
    ④ 
위반행위를 한 셀리에 결정된 제재 사항을 전자우편 또는 우편, 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통지
    ⑤ 
셀리의 규정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가 시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심각한 위기 초래가 예상되는 경우,
3. 
해당 회원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검토 기간 동안 자격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징계가 결정되면 회사는 이를 징계대상자와 소속 센터 및 판매점에 통지하고(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 통지일로부터 7일이 경과되도록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제재 안을 시행한다. 
4. 
셀리는 윤리위원회 심의에 성실히 협조할 의무를 가지며 조사에 불응하고 심의를 방해하는 행위를 제재할 수 있다.

47 (제재의 종류)
1. 
자격해지 : 셀리 자격 상실
2. 
수당정지 : 일정기간 동안 수당 소멸
3. 
자격정지 : 일정기간 셀리 자격 정지
4. 
수당지급정지 : 일정기간 동안 발생된 보너스를 지급하지 않음 (해제 시 일괄 지급됨)
5. 
경고 : 셀리 금지행위, 윤리규정, 유의사항을 위반하였으나, 위반 정도가 경미하고 고의성이 없는 경우 셀리 영업관리 규정 필독 확인서류 제출
6. 
주의 : 규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셀리 교육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영업관리 규정 필독 확인서류 제출

48 (경고 및 주의)
셀리 규정을 위반하여 2회 이상 경고 누적 시 가중 처벌 할 수 있다.


 

8장 탈퇴 및 자격 해지

49 (셀리의 자격 정지)
1. 
회원자격이 정지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판매점의 유의사항을 위반한 경우
    ② 
온라인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거나 기타 인정되지 않은 혜택을 제공 또는 타사의 제품을 증정품으로 함께 제공하는 경우
    ③ 
온라인 판매를 하면서 회사나 판매점 및 타 셀리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이러한 경우를 묵인, 방조 및 동조하는 경우
2. 
회사는 셀리의 규정위반 정도가 심한 경우 경고 없이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 자격 정지와 동시에 해당 셀리와 판매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3. 
셀리 자격정지의 대상은 모든 셀리며 최소 1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로 한다. 
4. 
셀리 자격이 정지된 회원은 정지 기간 동안 회원으로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제한 받으며 세부적인 처벌항목과 처벌수위는 윤리위원회 심의에 따라 결정한다.
    ① 
상품구매 및 판매자격 상실
    ② 
신규 셀리의 소개 및 후원자격 상실
5. 
판매점은 회사는 셀리 자격을 정지함에 있어 해당 셀리는 물론 소개자와 판매점 대해서도 사안의 경중에 따라 위반사실의 사전 인지여부, 성실한 교육후원 의무, 관리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징계할 수도 있다. 
6. 
가중처벌
셀리가 제재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규정을 반복하여 위반 하였을 시에는 가중처벌 한다(징계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가중 및 상위 제재 안으로 처벌할 수 있다).

50(셀리 자격 탈퇴)
셀리는 누구나 본인의 의사에 따라 서면으로 탈퇴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

51 (자격해지)
1. 
회원 자격이 해지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 
셀리 등록과 관련하여 허위서류를 제출 또는 등록한 경우
    ② 
셀리에 심각한 영업적 손실을 야기한 경우 '심각한 영업적 손실'이라 함은 회사와 상품의 이미지 실추, 고의적 대량 반품, 회사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소송 등으로 회사와 판매점에 금전적 손실을 입히는 경우를 말한다.
    ③ 
셀리에게 타사의 다단계판매, 방문판매, 후원방문판매의 상품 또는 사업을 권유(소개, 등록유도/등록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④ 
겸업금지: 셀리가 타 회사의 유사한 또는 동종업종에 이중 등록하여 판매행위를 할 경우
    ⑤ 
셀리의 준수사항, 권리와 의무, 전자상거래 윤리규정, 방판법 등을 위반한 경우
    ⑥ 
셀리가 승진과 관련하여 판매점으로부터 회사로부터 구매한 상품을 일괄 반품하는 경우 
2. 
판매점은 회사는 중대한 물의를 일으킨 셀리에 대해 자격정지 절차 없이 자격을 해지할 수 있으며 셀리 자격이 해지될 경우 셀리는 판매점과의 모든 법률적 관계가 종료되며 셀리로서의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다.

52조 셀리의 재등록
1. 
셀리 자격갱신을 하지 않아 제16조에 의거 자동탈퇴 경우 탈퇴일 익일에 등록 가능하며 자진탈퇴자의 경우 탈퇴일로부터 1개월 동안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이하 '비활동 기간' 이라 한다.) 에만 다시 셀리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비활동 기간 충족 여부에 대한 이의는 윤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2. 
탈퇴한 셀리가 비활동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비 활동 기간이 연장되며, 징계로 인하여 자격이 상실된 회원에 대하여 회사는 셀리 등록을 영구 거부할 수 있다. 
3. '
비활동 기간' 이라 함은 탈퇴 이후에 다음과 같은 사업과 연관된 일체의 활동을 하지 않는 기간을 말한다.
    ① 
20조를 위반하여 판매활동을 하는 행위
     ② 
회사의 사업과 연관되는 교육, 홍보, 판매 및 지원(또는 후원)활동 등에 참여하는 모든 행위

 


9장 공고 및 규정 외 사항

53 (공고)
회사는 올바른 사업문화 정착을 위하여, 본 규정을 위반하여 경고 및 자격정지, 자격해지를 당한 셀리의 명단을 서면 또는 회사의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전체 판매점과 소속 셀리를 대상으로 공고할 수 있다.

 

54 (규정 외 사항)
본 규정 외 사항은 관계 법령 및 타 회사 등 일반 상관례를 준용한다

 


[ 부칙 ]

1조 시행 및 적용
본 규정은 회사에서 공지일로부터 시행한다.

2조 규정 적용
본 규정 시행 이전에 발생된 사항에 대하여는 본 규정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내용을 제외하고는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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